[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인 000원을 그 시가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인 000원을 그 시가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4.6 별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0년귀속상속세 187,854,120원의 처분은 OO시 OO동 OOOO대지 53㎡, 지상건물 97.68㎡와 OO시 OO동 OOOOO대지 998.6㎡를 447,976,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90.7.12 사망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시 OO동 OOOO 대지 53㎡ 및 지상건물 97.68㎡와 OO시 OO동 OOOOO 대지 9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청기준시가인 315,876,32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0.6.30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3.4.6 청구인들에게 90년귀속 상속세 187,854,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3 이의신청을,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라도 동 채권최고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91누 2137, 93.3.23 및 국심 93서 1317, 93.9.21 외 다수). 먼저 90.6.30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에 대해서 보면 총대출금액이 470,000,000원으로 이를 담보하는 재산은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외 OOO, OOO의 정기예탁금 275,000,000원을 담보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출금 470,000,000원은 공동담보를 제공하여 발생된 것으로 OO농협협동조합(문서번호 경농 제93-112호 93.7.7)의 문서에 의하면 제3자 명의예금이 중도해지 우려 및 채권보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음으로 92.10.26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447,976,000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보면 90년 공시지가가 380,922,000원, 91년 공시지가가 400,894,000원, 92년 공시지가가 446,138,000원, 93년 공시지가가 456,124,000원으로 비록 위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행한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감정가액 447,976,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 93부 1731, 93.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위 채권최고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인 447,976,000원을 그 시가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시 OO동 OOOO 〃 경기도 안양시 OO동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O시 OO동 OOOOO OOOOO OOOOOOO OO시 OO동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