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요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