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시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현재 특수관계인이 전체 주식의 97.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시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현재 특수관계인이 전체 주식의 97.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687,08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7,647,7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3.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받은 대출금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주식양도대금 수수관계가 불분명하고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처삼촌이며 주주들이 청구인의 장인 및 그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91.9.10 소유주식을 청구인의 장인인 OOO에 양도하였다면 주주명부와 임원명부에서 청구인의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 기간중 직업과 활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 양도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3) 체납법인의 91년 및 92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월 800,000원씩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점으로 보아 주식양도사실을 믿기 어렵고
(4) 청구인이 92.12.15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는 그 내용이 이사직을 사임코자 한다는 사직원으로서 91.9.30자로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의 통지는 아니어서 이 내용증명이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5) 청구인은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91.6.7자로 10,000,000원, 91.7.25자로 20,000,000원, 91.9.10자로 30,000,000원 받았다 주장하나 이 기간중인 91.7.18자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흡수합병시킨 사실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시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92.12.31 현재 특수관계인이 전체 주식의 97.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질서(조카사위)로 91.7.18 청구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하고 92.12.31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주겸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92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흡수 합병함에 따른 대가로 체납법인 주식 6,000주를 인수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위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OOOO OOO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면서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3매(91.6.7 1천만원, 91.7.25 2천만원, 91.9.10 3천만원)과 위 금고의 대출금상환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1.9.10 수령한 30,000,000원중 23,000,000원을 위 금고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자금이 위 주식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이 OOO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자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또, 청구인은 92.12.15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장인)에게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코자 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다고 하나 체납법인의 92.12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이사인 청구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92.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4) 처분청 조사기록(주금납입과정 흐름도, 주금납입보관 의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발기인 주주 및 발기인 대표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92.1.1~92.12.3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총자본금 281,000,000원 중 80,000,000원, 출자비율 28.46%)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 OOO(처삼촌), OOO(장인), OOO(처남), OOO(처남), OOO(처삼촌), OOO(처조카)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지분율이 97.8%(총주식 28,100주중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27,500주)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전시법령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