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2983 선고일 1994-02-08

[요지]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시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현재 특수관계인이 전체 주식의 97.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687,08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7,647,7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3.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겸 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91.5.13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형이며 청구인 장인인 OOO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고 통보하고,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을 91.9.10까지 전액 수령(91.6.7 1천만원, 91.7.25 2천만원, 91.9.10 3천만원)하고 체납법인 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의 성명을 삭제하도록 92.12.16 내용증명우편물을 체납법인에게 우송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성립일(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내용증명우편물, 주식양도대금 사용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받은 대출금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주식양도대금 수수관계가 불분명하고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처삼촌이며 주주들이 청구인의 장인 및 그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91.9.10 소유주식을 청구인의 장인인 OOO에 양도하였다면 주주명부와 임원명부에서 청구인의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 기간중 직업과 활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 양도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3) 체납법인의 91년 및 92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월 800,000원씩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점으로 보아 주식양도사실을 믿기 어렵고

(4) 청구인이 92.12.15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는 그 내용이 이사직을 사임코자 한다는 사직원으로서 91.9.30자로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의 통지는 아니어서 이 내용증명이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5) 청구인은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91.6.7자로 10,000,000원, 91.7.25자로 20,000,000원, 91.9.10자로 30,000,000원 받았다 주장하나 이 기간중인 91.7.18자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흡수합병시킨 사실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시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92.12.31 현재 특수관계인이 전체 주식의 97.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배우자 및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은 같은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91.5.1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이며 청구인의 장인인 OOO에게 동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뜻을 통보하고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60,000,000원 전액을 91.9.30까지 3회에 걸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질서(조카사위)로 91.7.18 청구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합병하고 92.12.31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주겸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92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OO설비를 체납법인에 흡수 합병함에 따른 대가로 체납법인 주식 6,000주를 인수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위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OOOO OOO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면서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3매(91.6.7 1천만원, 91.7.25 2천만원, 91.9.10 3천만원)과 위 금고의 대출금상환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1.9.10 수령한 30,000,000원중 23,000,000원을 위 금고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자금이 위 주식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이 OOO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자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또, 청구인은 92.12.15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장인)에게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코자 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다고 하나 체납법인의 92.12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이사인 청구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92.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4) 처분청 조사기록(주금납입과정 흐름도, 주금납입보관 의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발기인 주주 및 발기인 대표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92.1.1~92.12.3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총자본금 281,000,000원 중 80,000,000원, 출자비율 28.46%)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 OOO(처삼촌), OOO(장인), OOO(처남), OOO(처남), OOO(처삼촌), OOO(처조카)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지분율이 97.8%(총주식 28,100주중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27,500주)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전시법령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