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90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9,939,7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답 2,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6 취득하여 87.12.11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183,000,000원(87.12.11:계약금 20,000,000원, 88.1.11:중도금 80,000,000원, 88.2.11: 잔금 8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88.1.15 중도금 8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83,000,000원중 30,000,000원은 88.3.3 15,000,000원은 88.4(날짜 미상) 나머지 38,000,000원은 90.2.27 수령한 후 91.8.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20 이 쟁점토지 양도시기라고 보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9,939,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 경작하다가 87.12.11 청구 외 OOO에게 매매대금 18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과 88.1.15 중도금 80,000,000원을 받았고 잔금 83,000,000원을 계약서상 지급약정일인 88.2.11에 받지 못하여 독촉 중 88.3.3 30,000,000원 그 무렵에 15,000,000원을 받았으며 88.11.30까지 나머지 잔금 38,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여 88.11.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 받았으나 청구외 OOO이 농민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속 나머지 잔금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이외의 모든 수령금액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탁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89.7.7 발송하자 89.7.14 나머지 잔금을 89.12.31 까지 지급하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90.2.27에야 이를 지급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8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매매대금중 계약금 이외의 모든 수령금액을 공탁한다는 내용증명으로 보아 최종잔금 38,000,000원 이외의 매매대금 수령사실은 납득할 수 있으나 최종잔금 수령일이 90.2.27 이라는 사실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소유권이전등기지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로부터 약 1년6개월이 지난 91.8.2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가 90.12.5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이로부터 8개월 가량 지난 91.8.20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최종잔금의 수령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영수증상 최종잔금수령일인 90.2.27을 잔금청산일로 보기에는 객관적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8.20)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