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8.3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소재 잡종지 41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소재 잡종지 1,943㎡ 중 33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임원(사업상무) 청구외 OOO에게 294,82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공시지가) 467,770,000원에 미달하는 294,8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 172,950,000원을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익금산입,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3.6.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131,772,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①②는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 O 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임야와 이중으로 등기·등록되어 달성군 지번으로 정정되어야 할 토지이고, 쟁점토지②의 경우는 경계측량등이 불가능하고 청구외 OOO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만 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쟁점토지①②는 제3자와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①②는 대구직할시 및 경상북도 달성군 행정구역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따로 고시되어 오고 있으나 그 차이가 현저하며, 93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조사청구 결과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은 쟁점토지①은 600,000원(㎡당, 이하 같음)에서 532,000원으로, 쟁점토지②는 750,000원에서 532,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였고, 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청구외 OOO가 93.10.15 대구직할시장에게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①②의 93년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 것을 보아 91년 개별공시지가도 하향조정되었어야 함은 물론, 쟁점토지①②가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의 행정구역으로 정정되어야 함이 확인된 이상 선등록지인 경상북도 달성군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①②에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91년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②의 양도당시 시가감정이나 매매가액 실례 등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막연히 공부상 이중등기·등록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소유권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시가가 낮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90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한 쟁점토지①②의 양도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정상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의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91.1.1)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토지①②를 시가(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1.8.3 쟁점토지①②를 청구법인의 임원 청구외 OOO에게 294,820,000원에 양도하였다.(쟁점토지①②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①②는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 달성군 행정구역의 경계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관련공부에 의하면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및 OOO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①②는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 O OOO소재 OOO 소유의 임야와 이중으로 등기·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의 질의회신(지적22680-7770, 91.6.4, 지적13507-, 93.6.24)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는 행정구역이 대구직할시에서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정정되어야 할 토지로 보이고, 쟁점토지①②의 공부상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이OO획확인서』(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며, 쟁점토지①은 양도일(91.8.3) 이전인 91.5.6에 주유소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91.11.2 준공한 주유소 부지이고 쟁점토지②는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사업용 대지의 일부이므로 쟁점토지①②의 실지지목은 대지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를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90.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의 양도가액과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91.1.1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소유권이 이중으로 등기되어 정상적인 시가에 의해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일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중복사실이 지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측정할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①②의 소유권이 이중으로 등기되어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①②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①은 84.9.5, 쟁점토지②는 82.4.19 이후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대구직할시 행정구역)되어 정당하게 실지 소유권행사를 하여 왔으므로 88.6.30부터 달성군 가창면 OO리 O OOO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①②의 소유권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행정구역으로 정정되어야 할 쟁점토지에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쟁점토지①②의 91.1.1 개별공시지가를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에 있는 유사토지의 91.1.1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91.1.1 현재, 이하 같다)는 600,000원, 쟁점토지②는 670,000원이고, 비교하고자 하는 유사토지인 경상북도 달성군 OO리 OOOO 소재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00,000원, 같은리 OOOO 소재 대지는 580,000원, 같은리 OOOO 소재 전은 600,000원으로서 비슷한 지가수준이며, 또한 비교하고자 하는 유사토지는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에서 하천 건너편에 있는 토지인 반면(쟁점토지와 연접한 달성군 행정구역의 다른 토지는 임야이므로 유사 토지가 없음) 쟁점토지①②는 대구직할시와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①은 주유소를 할 수 있는 토지이며 쟁점토지②는 시내버스 사업용 토지인 점등으로 보아 대구직할시 행정구역으로 고시된 쟁점토지①②의 91.1.1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쟁점토지①②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로 보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토지①②를 개별공시지가(91.1.1현재)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