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687,08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7,647,7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3.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91.3.2 부터 92.8.13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91.2.28 작성된 정관에도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체납법인 설립신고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6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을 기재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3) 92사업년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대표이사 OOO이 3,500주, 청구인의 조카사위인 OOO이 6,000주, 청구인의 조카인 OOO이 3,000주, 청구인이 8,000주 등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27,500주)가 총발행주식 28,100주의 97.8%에 달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4) 청구외 OO정유(주) 및 OO석유화학(주)와의 건설공사계약서 등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계약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1.3.2 설립시부터 92.8.13까지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91.2.28 작성된 체납법인의 정관에도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2) 체납법인 설립신고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60,000,000원(지분율 30%)을 출자하였다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92.4.1 체납법인이 청구외 OO정유(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4) 처분청이 징취한 체납법인의 92.1~92.7까지의 봉급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5) 92.1.1~92.12.3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총자본금 281,000,000원 중 80,000,000원, 출자비율 28.46%)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 OOO(질서), OOO(형), OOO(조카), OOO(조카), OOO(형), OOO(질녀)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지분율이 97.8%(총주식 28,100주중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27,500주)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고,
(6) 또한, 청구인은 92.8.13부로 원사주인 청구외 OOO에 의해 사임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임시까지는 미납부세액이 없었으며 청구외 OOO이 세금포탈·횡령목적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재판계류중이라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는 확정판결 받은 바도 없어 청구인 주장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전시법령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