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을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어 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을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어 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OO건설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92.9.8 준공하고 동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OO건설주식회사의 관할청인 대구세무서의 거래부인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93.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위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3.6.16 92.1기 및 92.2기 부가가치세 17,938,990원 및 12,084,6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인 거래부인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건설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OO건설주식회사의 구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입금표도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을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어 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