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2837 선고일 1994-02-01

[요지]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을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어 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OO건설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92.9.8 준공하고 동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OO건설주식회사의 관할청인 대구세무서의 거래부인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93.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위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3.6.16 92.1기 및 92.2기 부가가치세 17,938,990원 및 12,084,6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인 거래부인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건설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OO건설주식회사의 구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입금표도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을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어 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하는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92.11.18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건설주식회사간에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직영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OO건설주식회사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92.3.30자 각서에서는 청구인의 은행융자 신청하는데 건설회사가 필요하여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가고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5%를 지급할 것이라고 쓰고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비지급 명세를 보면 92.6.17~9.30에 걸쳐 270,9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합계는 291,592,145원으로서 서로 맞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청구인발행 92.7.31 당좌수표에 청구외 OOO의 이서가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건설주식회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