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정당한 출자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O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을 정당한 출자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O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정당함.
[주 문] 북OO세무O장이 93.4.29 청구인에게 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실업주식회사의 체납액15,599,200원(’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외 5건의 세액 계13,719,200원 및 가산금 1,88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2년 제2기분(93.6.1~93.9.30) 부가가치세 외 5건 계 15,599,20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주주(3%)로O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93.4.28 청구인을 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O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성립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O, 그 제2호에O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O 『법 제39조 제2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O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하는 친족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 연령, 자금능력, 설립요건,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명의의 주식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주주명 주식수 출자액(천원) 지분율(%) 관 계 OOO 20,100 100,500 67 본인(대표이사) OOO 6,000 30,000 20 父 OOO 900 4,500 3 동생(청구인) OOO 900 4,500 3 처 남 OOO 1,200 6,000 4 타 인 OOO 900 4,500 3 〃 계 30,000 150,000 100
(2) 체납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개인으로 경영하던 OO상사를 현물출자형식으로 법인전환하여 89.3.10 설립한 법인으로 납입자본금 70,000,000원 중 41,995,000원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28,005,000원은 현금으로 출자하였는데, 위 OOO이 설립당시의 현금출자액 28,005,000원과 89.12.26 1차 유상증자대금 30,000,000원, 90.12.26 자 2차 유상증자대금 50,000,000원을 청구외 OOO(OO지방법원 소속 제2사법O사 합동사무소 사무장)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각 납입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93.11.10 자 확인O, OO은행 OO동지점장(OO OO동 603-131, 93.11.1) 및 OO은행 OO동지점장(OO OO 제98호 93.10.8)의 『주식회사 OO실업 주식납입금 입금내역통보』공문, OOOO은행 OO동지점장(OO OO동 93-0001, 93.11.10)과 OOOO은행 OO O지점장(OOO 제4호, 93.11.9) 및 OO은행 O지점장(OOO 제38호)의 『자기앞수표발급의뢰인 확인통보』공문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외 OOO이 개인OO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상법상의 발기인 수(7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발기인 수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7인 점으로 보아 위 확인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89.3.10)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소재지(OO시)가 아닌 O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OOOOO에O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86.4.1부터 같은시 용산구 OO로 OO OOOOOO에O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도매업(종목: 쇼핑백)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O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