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2551 선고일 1993-12-31

[요지]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외 2인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은 630.2/700.2 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가 92.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113,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이의신청과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이중 쟁점토지 지분O당액: 81,002,570원)에 양도하였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밝혀지고 쟁점토지 지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162,291,269원)이 실지양도가액(81,002,570원)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비교하면 총 거래대금은 일치하나 대금지급조건(지급일자 및 지급액)이 O이하고, 둘째, 92.1.4 매매계약당시 인근토지의 거래시세가 평당 270~300만원 정도이고, 쟁점토지의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91.1.1 현재 297만원, 92.1.1 현재 287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평당 약 145만원에 양도했다함은 신빙성이 없고, 셋째,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거래O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도 당심판소에 제출한 계약서, 관인계약서등 3개나 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둘째, 처분청 공무원이 탐문조사한 인근토지의 매매시세가 평당 270만원~3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84,500,000원(평당 2,975천원)인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00,000원에 불과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와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