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으로 기 과세한 000원이 이 건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공제부인한 매입분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매출누락으로 기 과세한 000원이 이 건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공제부인한 매입분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 O동 OOOOOOO에 거주하면서 같은시 북구 OOO동 OOO에서 OO재생고무공업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재생고무의 제조업을 영위하다 90.5.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했었으나 그후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88.4.25~88.12.31간에 청구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동 OOOOO OO산업사 OOO으로부터 실물(고령토) 매입 없이 25,200,000원의 고령토 280톤을 매입한 양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대한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써 93.3.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93,110원 및 동 방위세 2,152,1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이의신청을 하고 93.5.24 그 결정서를 받은후 다시 93.6.29 심사청구를 하여 93.7.3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원재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기 과세한 고령토(130톤 매출액 13,000,000원)와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고령토(280톤, 매입액 25,200,000원)가 서로 O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O 제조원가명세서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88년도분 매입장등에 의하면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고령토 재고량(원재료 전기이월액이 2,501,197원에 달함)이 상당량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88.1.1~88.12.31 사이 고령토 분말 매입계상액은 총 386톤 34,740,000원으로서 88.1.1~4.24 사이는 106톤 9,540,000원이고 88.4.25~12.31사이는 280톤 25,200,000원이며 그 전량을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원재료 매출누락(고령토 130톤 13,000,000원)에 대하여 90.9.17 기 과세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부터 88년도에 고령토 386톤을 매입하여 그O 130톤을 다음과 같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며, 다 음 단위: 원 공급일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매 출 처 88.2.28 3.30 5.30 6.30 8.30 9.30 12.30 고령토분말 〃 〃 〃 〃 〃 〃 20톤 20톤 20톤 20톤 15톤 15톤 20톤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500,000 1,500,000 2,000,000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OOOOO OO고무, OOO 〃 〃 〃 〃 〃 〃 계 130톤 13,000,000 셋째, 처분청이 본건 과세근거로 한 청구인의 가공매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4.25~90.3.15사이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부터 고령토 552톤(공급가액 49,680,000원, 부가가치세 4,968,000원)을 실물매입없이 그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O 88.4.25~88.12.31사이 가공매입량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며, 다 음 일 자 수량 (톤)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원) 매 출 자 사 업 장 상 호 성 명 88.4.25 5.30 6.28 7.30 8.31 9.29 10.24 11.28 12.13 48 43 37 28 28 28 12 26 30 4,320,000 3,870,000 3,33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080,000 2,340,000 2,700,000 432,000 387,000 333,000 252,000 252,000 252,000 108,000 234,000 270,000 의성읍 O리 OOOOO 〃 〃 〃 〃 〃 〃 〃 〃 OO산업사 〃 〃 〃 〃 〃 〃 〃 〃 OOO 〃 〃 〃 〃 〃 〃 〃 〃 계 280 25,200,000 2,520,000 넷째, 청구인은 위 둘째와 셋째에서 본 청구인의 각 확인서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묻는 당심의 조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88.4.24전까지는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부터 고령토를 실지매입하였고 그후부터는 실물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서
(1)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사 OOO이 88.4월 O순이후부터 고령토 생산을 O단하여 휴업하기전까지는 동인이 생산하는 고령토를 거의 전량 매입했던 관계로 고령토를 과다하게 매입한 결과 부득이 그 일부(130톤)를 수시로 “둘째”의 확인서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OO고무 OOO에게 매출한 것이 사실이고,
(2) 88.4월 O순이후부터는 청구외 OO산업사 OOO이 고령토 생산을 O단하였으면서도 휴업기간이 6개월이상되면 고령토 광산업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며 세금계산서만 수취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간청한 관계로 부득이 OO산업사 OOO으로부터 위 “셋째”에서 본 바와같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게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받은 한편, 재생고무를 생산하는데는 액체상태인 폐고무를 단단하게 응고시키기 위하여 고령토분말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므로 동 고령토분말을 영세한 O간상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고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분 신고수입금액이 189,190,200원에 달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기장에 의하면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위에서 원재료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것과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된 고령토 이외의 고령토 매입에 대한 기장이 전혀 없고 또 청구인이 본 청구에 이르러서도 실제매입 사용한 고령토의 매입처와 매입량 및 대금지급내용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입증이 없는 고령토 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원재료 매출누락한 고령토(130톤)는 88.1.1~4.24 사이에 실제 매입한 고령토 106톤과 전기이월된 고령토O 24톤을 매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고령토 280톤은 88.4.25~88.12.31 사이에 실물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재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기 과세한 고령토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고령토는 서로 O복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한편 재생고무를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고령토분말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매입명세와 대금지급 내용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재료매출누락으로 기 과세한 고령토와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고령토는 서로 O복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고령토 매입주장액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