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2308 선고일 1993-12-01

[요지] 취득한 다른주택에 6개월을 초과하여 주거이전한 것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10 취득하여 91.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0.12.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지 이동 관계로 주거이전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93.3.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86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이의신청,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지 이동으로 89.4.1 대구로 거주이전한 후 90.12.19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이내인 91.4.25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준수하였는 바, 동 시행규칙에는 다른주택 취득후 몇개월이내에 주거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6개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3년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동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주거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인이 91.4.25에 취득한 다른주택에 6개월을 초과하여 91.12.5에 주거이전한 것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하 괄호안 생략) 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안 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조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10 취득하고 91.4.25 양도하여 2년 8개월간 보유하였고, 다른주택을 90.12.19 취득하여 4개월간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대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세대가 대구로 거주이전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3년거주요건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세대는 다른주택 취득후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도 없이 11개월이 지나서 당해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던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위한 중복보유허용규정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주거이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6개월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규칙의 취지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당해 주택의 전세입주자의 퇴거, 자녀들의 전학이나 종전주택의 처분등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아파트의 경우)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이경우 6개월(아파트의 경우)이란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중복보유기간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6개월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중복보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도 없이 6개월이 경과하여 동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