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토지를 마을주민들의 총유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토지를 마을주민들의 총유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달성군 옥포면 OO O리((대표 OOO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88.12.3 증여로 취득한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 대지 7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91.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마을주민들의 총유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441,512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0 이의신청을,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나 그 이외에는 개인에 해당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이란 토지·건물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비하여 물가상승 및 가치상승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을 말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국세기본법 통칙 1-3-01...13,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OO의 마을회관 건립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은 양도대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소득발생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에 비하여 증가된 가액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양도대금을 마을회관건립 자금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여 현행세법 규정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마을주민들의 총유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