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풍군 풍기읍 OO동 OOOOO 지상에 OO연립주택 20세대(1층 358.44㎡, 2층 358.44㎡, 3층 358.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건축하여 이를 청구외 OOO과 함께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연립주택이 건축허가에서 분양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청구인과 OOO의 주택판매 수입금액으로 548,000,000원을 결정(청구인지분 2분지 1하고, 청구인이 경상북도 안동군 서호면 OO리 OOOOO외 8필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수입금액으로 18,851,730원을 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32,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이의신청,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건축주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시 채권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인에 불과하여 건축자재구입에서 분양까지 관여한 바 없고, 다만 3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것은 채권회수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실건축주에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을 실건축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부지를 가등기하였고 이후에 동 부지를 본등기 이전하고 건축허가서상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준공검사 및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도 청구인과 OOO 명의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연립주택의 실지 분양수입 귀속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제1호(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및 제2호(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9.11.7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연립주택의 분양완료 후에 이자 및 배당조로 원금에 60,000,000원을 추가하여 받기로 하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하도록 하여 89.11.20 연립주택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한 후에 90.4.25에는 동 연립주택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 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도 당초 OOO·OOO에서 OOO·OOO(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91.7.30 연립주택의 준공 및 분양계약서도 OOO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 되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연립주택의 건축과정에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대여 하였음이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립주택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건축허가 준공 및 분양자가 청구인과 동업자인 OOO인 반면, 청구인은 실지 건축주 OOO이 부도상태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연립주택부지를 소유권이전 본등기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부도상태에 있는 청구외 OOO이 연립주택의 건축비용을 조달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분양계약서에 청구인과 동업자인 OOO이 분양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은 연립주택의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인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