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 있는 청구인등 명의의 대출금 000원만을 청구인의 자금취득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처 ○○의 자금으로 보아 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 있는 청구인등 명의의 대출금 000원만을 청구인의 자금취득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처 ○○의 자금으로 보아 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8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7㎡ 및 지상 건물 9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처 OOO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1,120백만원 중 위 건물 1층에 영업중인 점포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240백만원을 차감한 880백만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실지지급대금 880,000,000원 중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입증된 상호신용금고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29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000,000원【(880,000,000원 × 1/2) - 295,000,000원】은 처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1,386,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1.8.30 지급한 계약금 100백만원 전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2) 91.9.16 (주)OO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지급한 100백만원은 전세보증금 70백만원과 청구인 및 OOO의 자금으로 91.10.25 과 91.11.13 에 각각 변제하였으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41세로서 79.3 부터 90.4 까지 11년간 OO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바 있고, 90.12 부터 92.1 까지는 의류위탁판매업을 경영하였으며, OO시 OO동 소재 상속재산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명의 예금구좌는 사실은 청구인과 OOO의 공동구좌인데도,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 OOO으로부터 145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상식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1) 계약금 100백만원에 대하여 처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인출사실 또는 차입·변제등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전후에 자금원이 될 만한 뚜렷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나, 처 OOO은 88.11.1 부터 OOOO신발 OO대리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가사재정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계약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차입한 10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지하 및 1층을 제외하고는 92년이전에는 공사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취득직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나머지 10백만원을 청구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3) 취득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사 및 의류위탁판매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있었다면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계약금 100백만원에 대해 처분청 조사 해명자료에서는 청구인의 처남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양도성예금증서로 지급했다고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2)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1층을 제외한 점포는 취득후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후의 전세보증금 수수여부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처 OOO은 OOOO OO대리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처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입출금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 있는 청구인등 명의의 대출금 295,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자금취득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처 OOO의 자금으로 보아 14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