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00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소재 대지 102㎡ 및 위 지상 건물 8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0.10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에 소재한 무허가건물과 함께 91.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위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77,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을,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중 사실상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7평이며, 주거용(방 2칸 및 부엌)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19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건물면적(86.9㎡)의 전체가 점포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점포를 둘로 나누어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음식점으로 각각 임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1층의 점포내의 방 2칸 및 부엌도 위 음식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1층 건물은 사실상 영업용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 소재한 건물면적이 18평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층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취득일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 2층 건물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위 “(2)”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점포로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 등은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