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2133 선고일 1993-12-10

[요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 쟁점주택은 물론 ○○동건물에서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목적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1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75.14㎡, 건물 61.75㎡(16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3.4 취득하여 9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다른주택(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상가 및 주택 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1.2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35,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83.3.4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87.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지병)으로 등기를 늦게 하여 91.2.26 등기경료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87년 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2) 설령, 등기접수일인 91.2.26을 양도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83.3.4부터 91.2.26 까지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됨에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유 OO동건물은 공부상으로는 점포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 사업장의 재단실, 진열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위 OO동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이 90.9.11이고 쟁점주택 양도일이 91.2.26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거주이전 목적)에 부합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일자(87.12.30)에 매매잔금지급에 따른 명확한 증빙이 없어 OOO의 등기지연사유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서는 그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91.1.21 취득하여 91.2.26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으로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2)에서 청구인은 OO동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진에 의하여 상가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OO동건물에는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으로 본 것은 타당하며,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 양도시는 1세대2주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3)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이 91.2.26이고 다른주택의 취득일이 90.9.11로서 6월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한 것은 청구주장(1)에 대한 심리와 같고, 또한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OO동건물(주택) 취득일인 90.9.11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쟁점주택 및 OO동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주장(1)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3.4 취득하여 사실상 87.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87.12.30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본다.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2.3로 국세청장 의견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1로 서로 다른 바,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주택공사의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83.3.4이 잔금청산한 날로 확인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83.3.4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87.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지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91.2.26 늦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등기지연사유서, 거래사실확인서,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87.12.30 수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 매매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 87.12.30 전후에 발급받은 쟁점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87.12.30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87.12.2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제도는 88.10.1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위 검인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12.30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 시기를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2.26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2)를 본다. 청구인은 90.9.11 취득한 OO동건물은 공부상으로는 주택과 점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건물전체가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OO동건물은 청구인이 90.9.11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동 건축물 관리대장상 58년에 신축한 토조 세와 주택 106.4㎡와 70.9.3 증축한 블럭조기와 주택 및 점포 42.12㎡와 90.10.16 증축한 세멘블럭조 세멘기와 소매점 43.61㎡의 건축물로 되어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당 심판소의 질의회신공문에 의하면 OO동건물은 양도당시에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을 회시하고 있고, 셋째, 당 심판소 조사관이 93.11.13 현장출장 확인한 바, OO동건물에는 방 3칸, 거실 1칸, 부엌 1칸 등이 갖추어진 거주용주택과 점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조사일(93.11.13) 현재는 위 건물은 지붕이 새고, 부엌에 받침목을 받쳐 놓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위험하여 사실상 거주용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나, 90.2.26 양도당시에는 조사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O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동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주장(3)을 본다. 청구인은 설령, 위 OO동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주택 취득일이 90.9.11이고 쟁점주택양도일이 91.2.26로 본다면 5년이상 보유하고, 위 다른주택(OO동건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거이전의 목적”이라 함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국심 93서871, 93.8.2 합동, 93서1893, 93.10.13 같은의견).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83.1.11부터 84.6.19까지는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OOO에서, 84.6.20부터 90.11.6까지는 같은시 OO동 OOOOOO에서, 90.11.7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OO동 OOOOOOO OO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 쟁점주택은 물론 OO동건물(주택)에서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목적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