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상속개시일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상속개시일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5.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1992.12.6. 청구인에게 상속세 92,878,760원 및 동방위세 15,479,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 이의신청, 같은해 4.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9.1.19. 자로 OOOO협동조합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아들)명의로 예탁한 정기예탁금 합계 15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1989.1.25. 위 예탁금을 청구외 OOO에게 차용금 변제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O협동조합의 자립예탁금 9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은 위 조합의 피상속인에게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속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탁금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 앞으로 위 정기예탁금의 명의가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가 청구인등 명의의 대출금과 상계된 사실에 비추어 위 예탁금은 양도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사망 1개월전인 1990.9.5. 처 명의로 25,000,000원, 자 명의로 30,000,000원을, 사망 10일 전인 같은달 25. 본인명의로 25,000,000원을 각각 OO 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자립예탁금을 해지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날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0.10.15. 임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위 자립예탁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1990.10.5. 이고,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