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2126 선고일 1993-11-08

[요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상속개시일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5.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1992.12.6. 청구인에게 상속세 92,878,760원 및 동방위세 15,479,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 이의신청, 같은해 4.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9.1.19. 자로 OOOO협동조합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아들)명의로 예탁한 정기예탁금 합계 15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1989.1.25. 위 예탁금을 청구외 OOO에게 차용금 변제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O협동조합의 자립예탁금 9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은 위 조합의 피상속인에게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속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탁금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 앞으로 위 정기예탁금의 명의가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가 청구인등 명의의 대출금과 상계된 사실에 비추어 위 예탁금은 양도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사망 1개월전인 1990.9.5. 처 명의로 25,000,000원, 자 명의로 30,000,000원을, 사망 10일 전인 같은달 25. 본인명의로 25,000,000원을 각각 OO 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자립예탁금을 해지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날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0.10.15. 임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위 자립예탁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1990.10.5. 이고,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정기예탁금 150,000,000원 청구인은 위 예탁금이 차용금 변제의 목적으로 1989.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차용금증서 사본, 정기예탁금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O협동조합장 발행의 예금상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까지 위 예탁금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었고, 그후 청구인등도 위 예탁금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경과된 1992.6.29. 청구인등의 OOOO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예탁금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등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예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자립예탁금 90,000,000원 청구인은 위 예탁금중 80,000,000원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협동조합장의 대출금 상환증명원에 의하면 위 예탁금중 8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그 상환일자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0.10.15.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는 피상속인이 위 예탁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예탁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남아있다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되었다고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토지의 평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목,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상속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배율방법에 의한 평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데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1990.10.5. 로서 1990.12.31. 이전인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나 청구인등이 신고기간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