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 OO리 OOOOO에 공장건물(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012.24㎡)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도급금액 473,987,5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공 급 가 액 세 액
91. 7. 1
91. 8.30 OO종합건설(주) 〃 청구법인 〃 200,000,000 50,000,000 20,000,000 5,000,000 계 250,000,000 25,000,000 (단위: 원) 처분청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본 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25,000,000원을 공제부인함으로써 93.3.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대여행위와 면허기준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서는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2.10.6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93.2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시 대구지역의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위 93.2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불복청구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사실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1031, 93.9.25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