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광1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