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대지 7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31 청구외 (兄)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91.4.30 증여세 165,622,96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외 (兄)OOO으로부터 위 증여세액 상당액을 91.4.30 증여받았다하여 93.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1,7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4.30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청구인이 청구외 (兄)OOO 등으로부터 빌린 돈과 본인의 자금에 의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설사 본인의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적용한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91.10.11)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세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71.12.28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90.12.31 개정).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신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자금출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자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제92서3921, 93.2.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