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908 선고일 1993-10-09

[요지]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대지 7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31 청구외 (兄)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91.4.30 증여세 165,622,96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외 (兄)OOO으로부터 위 증여세액 상당액을 91.4.30 증여받았다하여 93.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1,7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1.4.30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청구인이 청구외 (兄)OOO 등으로부터 빌린 돈과 본인의 자금에 의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설사 본인의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적용한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91.10.11)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예규(01254-3165, 88.11.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지만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91.10.11)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91.4.30 이 재차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증여자인 OOO으로부터 1억원, OOO(청구인의 자형)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각 빌렸다는 차용증과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가족들의 확인서 및 91.3.31 현재 청구인 명의 예탁금 잔액 16,112,952원에 대한 증명서(OOOOO금고이사장 발행)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세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71.12.28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90.12.31 개정).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신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자금출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자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제92서3921, 93.2.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