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내인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60일내인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O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O다.
(1) 청구인의 주소지는 87.1.21 이후 현재까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 OOOO OOOOOOOO임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3.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된다.
(3)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동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3.18 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시기이다.(동지: 국심 88서502, 88.7.21 외 다수)
(4)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3.18 부터 60일내인 93.5.17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3.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