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한 각 부동산별로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부동산과 구분하여 기준시가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매매한 각 부동산별로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부동산과 구분하여 기준시가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중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①②③”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여 93.2.16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57,300원 및 동 방위세 14,791,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취득일 양도일
① 대구 수성구 OO동 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 대지 〃 〃 〃 35.7 36.6 51.9 210.5
88. 9.20
88. 9.20
88. 9.20
88. 8. 2
90. 3.12
90. 3.30
90. 4.30
90. 4.10
② 같은동 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 대지 〃 〃 71.5 73.3 103.9 87.12.21 87.12.21 87.12.21
90. 3.12
90. 3.12
90. 4.30
③ 대구 수성구 OO동 OOOOOOO 경북 달성군 가창면 OO동 OOOOO 대지 답 215.9 94
• - 90.11. 5 90.11.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9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한 바도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하여도 추계과세하여야 한다.
①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청구인이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이 차액에서 일부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는 기준시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으로 하였으나,
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조사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75누162, 77.2.8 선고)에서도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장부의 기장과 비치의무를 지운 것은 과세처분에 있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포탈의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될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로 신빙성이 없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다투지 않는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축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2.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10부터 89.8.10까지 취득부동산 117건, 83.6.29부터 92.8.25까지 양도부동산 84건, 87.1.15부터 90.4.12까지 가등기권리부동산 2건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영리목적의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①②③의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에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신고 및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 및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이하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바와같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하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쟁점부동산 ③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였는 바,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②의 매매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매매차익(소득금액)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①②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인 중요한 부분의 미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92서4159, 93.6.24 동지)
②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매한 각 부동산별로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쟁점부동산 ①②와 구분하여 쟁점부동산 ③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