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층 및 4층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의 종업원 숙소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구1749 선고일 1993-10-06

[요지] 쟁점건물의 1층과 4층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이 건 음식점을 위하여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OO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3.2.18 결정고지한 92.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743,900원은

1. 쟁점건물 1층, 4층의 주택부분중 청구인 지분 1/2에 OO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OOOOO외 2필지에 업종을 음식숙박업, 한식으로 상호를 O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92.12.1한 후, 동 지상에 지하1층 대피실 57.79㎡, 지상1층 주택 134.12㎡, 2층 대중음식점 417.335㎡, 3층 대중음식점 316.545㎡, 4층주택 102.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남편 OOO(이하 “남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92.12.12 신축하고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OO 세금계산서(건물 300,000,000원, 석공사대 62,727,273원, 매입세액 36,272,727원)을 수취하여 92.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 36,272,7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1/2이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1층 및 4층 236.39㎡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하여 이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23,743,9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①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신고시 서면신고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등 행정규제 때문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지 실제는 남편과의 공동사업이므로 남편지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 하여야 하며,

② 쟁점건물의 1층과 4층의 주택부분도 종업원의 기숙사 및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남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② 쟁점건물중 공부상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현황이 주택이 아닌 사업용건물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의 신축시 공급된 건설용역중 남편몫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건물중 주택부분도 사업용에 공한 것으로 보아 이부분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령관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OO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남편몫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건 음식점업이 남편과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음식점이 공동사업이라는 입증으로 동업자인 OO식당 OOO외 6명의 확인서, 사단법인 OO요식업중앙회 OOOOO지회 OOO지부의 확인서, 이 건 음식점 종업원 8명의 “OOO(남편)에게는 사장님으로, 청구인에게는 사모님 호칭을, 청구인은 물품구매와 현장관리, OOO은 봉급 및 대외관계를 맡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남편이 92.10.1부터 사단법인 OO요식업중앙회 OOOOO지회장을 맡고있다고 인준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이 91.12.24 OOO식당(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임)만을 개업한 사람으로 동업자들이 보았다면 지회장으로 선출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여부 판단은 소득금액의 분배, 사업자금의 이동, 경영에의 참여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의 남편이어서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청구인이 82.12.7부터 92.12.1까지 이건음식점 인근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O식당을 운영하였고, 곧이어서 이건음식점을 92.12.12(준공일기준)개업하였다면 이건음식점은 OOOO식당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음식점과는 다른 OOO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음식점을 남편과의 공동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음식점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남편지분에 OO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청구인의 이 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공유자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1/2에 해당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결과가 되므로, 이경우 남편은 청구인의 이 건 음식점 영업과는 무관한 건물소유주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위에 서게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시 공급받은 건설용역중 남편지분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OO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을 사업용에 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인 92.5.1이후 현재까지 OOOOO OOO OO동 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 심판소에서 쟁점건물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쟁점건물중 1층주택은 주차장을 통하여 외부와 출입을 하여야 하며, 4층주택은 2,3층의 음식점과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기위한 시설로는 부적합하게 보이고, 1층과 4층주택 공히 주방시설이나 가구등이 전혀없고 의류등 사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철제 사물함 다수가 방안과 방밖에 놓여 있으며, 1층에는 남자용 신발 및 의류등이, 4층에는 여자용 의류 및 신발, 화장품등이 있어 1층은 남자 종업원들의 숙소나 갱의실로, 4층은 여자종업원의 숙소나 갱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 건 음식점의 종업원들도 이건음식점의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1층과 4층주택이 종업원 숙소 및 갱의실, 개인소지품 보관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의 1층과 4층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이 건 음식점을 위하여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OO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