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745 선고일 1993-09-13

[요지]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1. 경북 영풍군 장수면 OO리 OOOOOO 답 3,921㎡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10,290원 및 동방위세 181,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2. 이의신청, 같은해 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500,000원에 취득하여 11,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였으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부당한 가격으로서 이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다음 청구인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통하여 다툴수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