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구1604 선고일 1993-09-15

[요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등 행정처분에 OO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외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가 90.8.1, 90.12.31, 91.11.14 에 각각 근저당설정한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을 92.1.10 압류하여 93.1.26 14,450,000원에 공매처분하고, 위 공매대금을 배분우선 순위에 따라 경상북도 영일군청에 OO 자동차세체납액 868,370원, 국세체납액 13,581,630원 등으로 전액 배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의 저당권설정일이 처분청의 압류일 이전이고 청구법인이 할부판매보증약관에 의해 OO식품주식회사의 자동차대금을 대위변제하고 OO자동차주식회사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채권액 7,750,000원을 국세체납액보다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OO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같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등 행정처분에 OO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당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91서687, 91.9.28(합동회의)외 다수: 대법원 판례80누 48, 81.3.10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