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583 선고일 1993-08-10

[요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53.4㎡ 및 위지상 주택 78.3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8.22 취득하여 90.10.25 양도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374,450원 및 동 방위세 3,274,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70,000,000원에 취득하여 73,7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100조의 소정기한내에 소득세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