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15㎡ 및 주택 48.76㎡에 관하여 1991.5.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그의 처남인 위 OOO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63,482,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OOO등의 확인서, 관련 등기부등본, 공증서,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86나1572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위 OOO과 그의 처가 수령하여 왔고, 위 OOO은 자기의 채무 등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위에 1976.10.29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을 위하여, 1982.9.23 청구외 주식회사 OO을 위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등의 처분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또한 위 부동산의 인접토지소유자와의 담장 철거에 관한 합의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도 위 OOO은 실질적인 당사자로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OOO의 처남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위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