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424 선고일 1993-08-30

[요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 거주기간도 3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8㎡ 와 위 지상주택 및 점포 180.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7.9.24 취득하여 3년 3개월후인 90.12.27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양도소득세 10,871,840원과 동 방위세 2,174,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9.24 취득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우유 판매대리점의 전세보증금 분쟁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모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89.5.27~90.8.13 의 기간중에는 사업상 부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 거주기간도 3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目,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9.24 취득하여 90.12.27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은 3년 3월이 되며 주민등록표상의 청구인 거주기간은 90.8.14~90.12.18 간으로 4월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로부터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개시 시점까지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민 등 록 상 거 주 지 84.6.12-89.5.26 89.5.27-90.8.13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거주하였던 사유는 동작세무서장이 93.1.26 발행한 폐업사실 증명(발급번호 451, 개업일자 89.5.20, 폐업일자 90.7.31)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 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87.9.2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상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사유로 주장하는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OO우유대리점의 전세금 분쟁사실은 임대인의 건물 명도소송 관계서류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되나, 동 소송판결이 83.3.17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89.5 사업상 서울로 이사갈 때까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