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417 선고일 1993-08-25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1.4㎡ 지상에 89.8.29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인 다세대주택(1층 98.55㎡, 2층 87.17㎡ 및 단층 변소 1.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동을 신축하여 90.3.27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12.4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2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소정의 기일내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건축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거주이전의 목적이라면 굳이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였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주택의 신축판매 이외에 별다른 직업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는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1.4㎡ 지상에 쟁점주택인 다세대주택(1층 98.55㎡, 2층 87.17㎡ 및 단층 변소 1.0㎡) 1동을 신축하여 90.3.27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단독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점으로 볼 때 판매목적을 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셋째,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거주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