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58㎡ 및 같은 동 OOOOO 대지 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등기접수일 91.5.4)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11,110,87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291.1㎡의 2분의1 지분을 91.2.26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2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3,984,760원을 93.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이의신청,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91.4.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일이 85.10.8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매매계약서, 매수인 청구 외 OOO 및 동 매매계약서를 대필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대금수수관계가 나타나있다고 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85.10.25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대금수수관계의 입증자료라고 하여 제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청구 외 OOO가 85.9.20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000,000원의 일반차입금만기지급을 받은 사실 및 85.10.8 OO새마을금고의 보통예탁금 중 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85.10.8 각각 5,000,000원씩 OO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정기 예탁한 자금이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욱이 매매계약서에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일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5.10.8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