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385 선고일 1993-12-07

[요지] 사실상 3년 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000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2.6 취득하여 92.5.2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93.1.7 양도소득세 7,008,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8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따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父 OOO과는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기간(89.2.6-92.5.2)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통·반장 인우보증은 공신력이 결여되고 통합공과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대금 영수증 등 자료는 청구인 일가족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설사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당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때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주월수의 계산방법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은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존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사실상의 거주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새겨지고 있다.(대법 82누218, 83.7.12 외 다수 같은 뜻)
  • 다.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OOO과 母, 청구인 및 처, 2 자녀가 76.6.29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OO(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세대구성하고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2.5.8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OO OO OOOO OOOO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3년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 OOO은 위 OO동 주택을 79.4.18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관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간 거주하였고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는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OO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아파트 관리소장, 통장·반장의 확인서, 관리비 영수증,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자녀의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반장이 기록한 반상회참석 및 회비납부 상황 노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증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89.2-92.5 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믿을 만하다. 그러나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父 OOO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사실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화가입원부등록 사항 증명서(63.12.28-93.5) 및 주민 2인의 인우보증의 증빙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