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351 선고일 1993-08-23

[요지]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65㎡ 위 지상건물 106.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3.6.3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89.4.13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주택을 71.3.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5,140,680원, 동 방위세 1,028,130원을 92.1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 이의신청,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제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가 정신분열증으로 투병 중이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취득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일이 없고 청구외 OOO이 75.8.19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청구외 OO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주택을 관리 수익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이 수취하여 양도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거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 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실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제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제”라 한다)이 75.8.19부터 양도 시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43,500,000원 중 39,000,000원이 청구인의 제의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 OOOOOO OO OOOO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의 처 OOO(이하 “청구인의 제수”라 한다)가 정신분열증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제가 실제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대구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신경정신과의원 등의 확인서(92.2.5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수가 급성정신분열증으로 90.5.29~90.6.9까지 동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 등 89.9.8 이후의 병세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제수의 병세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처의 질병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을 해야만 할 급박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제가 실제 취득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취득시 대금수수관계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제가 쟁점주택을 관리 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임차인의 확인서는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진실성 여부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이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제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취득당시의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바 이 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특단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제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