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232 선고일 1993-10-04

[요지] 매입자인 (주)○○종합개발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가 대표이사인 (주)OO종합개발의 유상증자시 다음과 같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일 자 취득주식수 주 식 대 금 89.2.20 9,500 주 47,500,000원 90.6.8 38,000 주 190,000,000원 계 47,500 주 237,500,000원 처분청은 위 주식취득자금원이 금융자료 추적결과 (주)OO종합개발 대표이사 가수금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2.9.1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1,970,000원 및 동 방위세 1,995,000원, ’90년도분 증여세 145,602,180원 및 동 방위세 24,400,800원을 결정고지하고,
  • 나. 청구인은 등기부상 87.4.16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동 OOOOO 전 1,397㎡를 (주)OO종합개발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2.9.15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양도소득세 47,695,800원 및 동 방위세 9,53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대표이사인 (주)OO종합개발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주사업인 아파트 신축판매업에 자금조달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이 시력이 약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는 바,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중에서 주식취득대금이 지불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및 전세금, 금융기관대출금 등 479,000,000원을 회사자금으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관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출금하여 이 건 주식취득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②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동 OOOOO 전 1,397㎡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하여 면제신청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당초 과세미달처리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자 다시 과세한 것인 바, 당시 (주)OO종합개발이 분명히 면제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위 주식 취득 자금 237,500,000원을 청구외 OOO가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금융자료 조사에 의해 확인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서 청구인의 88년~90년간 자산의 양도, 보유자산의 임대, 금융기관의 대출등 자금조성명세서를 제출하고, 88년~90년간 조성한 자금 479,000,000원을 (주)OO종합개발의 가수금 계정에 기장처리하였다고 하나, 법인의 가수금 계정기장에 따른 금융자료 등 직접적인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② 양도소득세 과세처분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주)OO종합개발이 적법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주식취득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와

②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의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 ㉮ ’91.8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주)OO종합개발의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수단으로 사용된 자기앞수표를 조사한 결과 89.2.20 유상증자 주식 20,000주의 대금 1억원 전액이 위 법인명의로 발행의뢰 되고 배서된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90.6.8 유상증자 주식 80,000주의 대금 4억원 중 3억3천만원이 위 법인명의로 발행의뢰되고 배서된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47,500주의 납입대금 237,500,000원을 대표이사이며 남편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OO종합개발에 91.11.30 공문으로 91.12.16 처분청 담당자가 출장하여 주금납입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위 법인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 처분청이 91.12.21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자 제출기간 (10일)이 훨씬 지난 92.3.10에야 비로소 해명자료로 제출된 위 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계정 등 회계장부의 내용이 ’89년도 및 ’90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것과 상이하다하여 해명자료 제출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89년도 및 ’90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회계장부내용(가수금 관련) ㉮ ’89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계정에는 89.12.13부터 89.2.15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49,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수금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반면, 89.2.20 9,500주의 납입대금 47,5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해명자료로 제출된 ’89년도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계정에는 89.2.13부터 89.2.15까지 청구인의 가수금 49,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90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회계장부에는 90.6.8 대표이사 가수금 400,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수금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반면, 90.6.8 38,000주 납입대금 190,000,000원의 경우도 해명자료로 제출된 ’90년도 회계장부에는 90.6.8 대표이사 가수금 373,000,000원과 청구인 가수금 30,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처분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회계장부상에는 청구인의 가수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9년도 및 ’90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회계장부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4) 청구주장 주식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주식대금 납입수단으로 사용된 수표가 (주)OO종합개발에 의하여 발행의뢰 및 배서되었고, ㉯ ‘89, ’90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위 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위 법인의 증자일인 89.12.20에 대표이사 가수금 138,000,000원이 출금되었고, 증자일인 90.6.8에 대표이사 가수금 40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의 가수금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처분청이 91.11.30 위 법인에 주금납입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92.3.20에야 비로소 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장부와 다른 장부를 제출하였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주)OO종합개발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 청구인이 (주)OO종합개발 대표이사의 처이고 동사의 상무이사의 직에 있으며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을 이유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는데도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출금된 위 주식취득자금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해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결정시는 (주)OO종합개발에 양도한 가액을 33,836,000원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환산금액이 33,836,000원이어서 과세미달결정하였다가 위 주식취득자금출처조사시 본인이 제시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가액(84,518,500원) 및 실지취득가액(4,854,164원)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건 면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면제신청서에 의하면, 취득가액(86.8.22 취득)은 72,872,250원, 양도가액 (87.4.14 양도)은 84,51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매입자인 (주)OO종합개발 대표이사의 날인도 없고 그 기재내용도 사실과 달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건 면제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매입자인 (주)OO종합개발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