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동 OOO 답 111.5㎡, 같은동 OOOOO 답 60㎡, 같은동 OOOOO 답 64㎡, 같은동 OOOOO 답 91㎡, 같은동 OOOOO 답 87.5㎡, 같은동 OOOOO 답 105.5㎡, 같은동 OOOOO 답 146.5㎡ 합계 답 66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91.5.10 양도하고, 92.5.30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상의 양도일인 91.5.10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7.2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718,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이의신청, 92.12.17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외 OOO외 5인과 90.6.7자로 매매계약하고 90.7.2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지목이 답이므로 매수자가 지번을 분할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과 토지분할신청관계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늦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90.7.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5.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일을 91.5.10로 하여 자진신고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고지결정하였고, 청구인주장대로 대금의 지불이 언제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자료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인 91.5.10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