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907 선고일 1993-07-08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동 OOO 답 111.5㎡, 같은동 OOOOO 답 60㎡, 같은동 OOOOO 답 64㎡, 같은동 OOOOO 답 91㎡, 같은동 OOOOO 답 87.5㎡, 같은동 OOOOO 답 105.5㎡, 같은동 OOOOO 답 146.5㎡ 합계 답 66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91.5.10 양도하고, 92.5.30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상의 양도일인 91.5.10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7.2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718,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이의신청, 92.12.17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외 OOO외 5인과 90.6.7자로 매매계약하고 90.7.2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지목이 답이므로 매수자가 지번을 분할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과 토지분할신청관계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늦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90.7.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5.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일을 91.5.10로 하여 자진신고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고지결정하였고, 청구인주장대로 대금의 지불이 언제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자료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인 91.5.10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4.11 매매를 원인으로 91.5.10을 등기접수일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92.5.30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양도일을 91.5.10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만약에 청구인 주장대로 90.7.2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91.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
  • 라. 청구인은 90.7.20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금액이 공시지가로 50,616,000원(청구인이 92.5.30 신고한 금액)이나 되는 많은 금액임에도 그 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수표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0.7.20)과 등기접수일(91.5.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에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91.5.10이 양도일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