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12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363㎡를 86.11.25 취득하여 87.8.4 이 토지 지상에 여관건물 492.69㎡(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6.11 양도하였고, 위 같은시 OO동 OOOOO 대지 724.5㎡를 90.6.1 취득하여 91.1.11 이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1,977.57㎡(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3동의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등 모두 14건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구 분 결정고지일 세 목 세 액 88년 제1기분 91년 제2기분 88년귀속 91년귀속 92.9.16 〃 〃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종합소득세 10,357,440원 47,824,850원 10,017,120원 2,399,870원 225,565,680원 합 계 296,164,9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8 및 92.10.9 이의신청,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이 건물(여관)신축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양도(교환)하였고, 처분청이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쟁점②부동산은 처음부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년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중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10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87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토목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