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830 선고일 1993-06-24

[요지] 잔금청산일이거나 잔금지급약정일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대지 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3.5.21 상속취득하여 공부상 92.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5.26을 양도일로 보아 93.1.16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86,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9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69.3.15(등기부상 원인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69.3.15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9.3.15 양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69.3.15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궐석재판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2가합1326) 및 재산세 수납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69.3.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은 69.3.15이지만 등기접수일은 92.5.26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등기원인일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거나 잔금지급약정일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5.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