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9,980원 및 동 방위세 1,071,990원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44,13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O 대지 134.2㎡를 78.11.10 취득하여 79.8.11 동 지상에 건물 124.6㎡를 신축하고 88.1.20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8,000,000원에 양도한 후, 88.2.11 실지거래가액(양도:28,000,000원, 취득:17,634,13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토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건물분에 대하여는 건축신축비용(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359,980원 및 동 방위세 1,071,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공사관계 일기장에 의하면, 공사일·공사내역·건축자재명세 및 그 매입가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점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 당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평당 건축비 단가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코자 한국감정원에 78~80년중 건축비 단가를 조회한 바, 한국감정원으로부터의 회신공문(기획 OOOOOO, 93.6.8)에 첨부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79.4.1 현재 쟁점주택과 같은 세멘트 벽돌조 기와 2급~5급 주택의 평당 신축공사비가 400,000원~152,000원이며 80.10.1 현재는 위와 같은 구조의 주택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709,000~2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쟁점주택(79.8.11 신축한 세멘트 벽돌와즙 2층 주택)의 경우 당시 평당 건축비 293,266원을 투입 신축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