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6.17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 OOOOO외 1필지의 임야 37,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1.5월에 등기접수일인 90.12.31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31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93.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2,268,630원 및 동 방위세 4,453,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1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등기이전을 미루어 부득이 90.12.31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8.2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등기접수일인 90.12.31을 양도시기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에 입금된 대금이 쟁점토지의 잔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31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청구인은 89.7.1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은 73,000,000원으로 하고 같은날에 계약금 10,000,000원, 89.7.26에 중도금 30,000,000원, 89.8.21에 잔금 33,000,000원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의 온라인 보통예탁금통장(경주군 OOOO협동조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등의 거래당사자들이 90.11.29 경주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동 신청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85,175,5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89.7.12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7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89.7.12자 2,460,000원, 89.7.28자 17,000,000원, 89.8.23자 33,000,000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당 심판소가 경주군 OOOO협동조합에 입금 및 수표의 이서내용에 대하여 조회한데 대하여 동 조합은 89.7.12자 2,460,000원과 89.8.23자 33,000,000원은 입금명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89.7.28자 17,000,000원은 수표로 입금되었으나 동 수표는 이서된 사실이 없다고 93.5.22 회신 (외동농 949-43)하고 있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인주장대로 89.8.21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곧바로 등기이전을 하였을 것임에도 약 1년 5개월간이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31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