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92.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 업년도분 법인세분의 방위세 17,348,660원의 과세처분은 임원 퇴직금한도 초과액 128,058,657원을 각사업년도소득계산상 손 금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