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0.2.3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668 선고일 1993-05-06

[요지] 당해보증금등에 일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된 것인 바 모순성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구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O에 건물 2,995.47㎡(지하1층, 지상4층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89.5.25 착공하여 89.12.22 준공함)하여 지하 1층은 청구인들이 직접 사용(나이트크럽 운영)하고 나머지는 1,342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할 때에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34,200,000원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91년귀속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2.12.17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OOO에게 15,407,650원, OOO에게 20,395,610원, OOO에게 15,872,5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은 부동산투기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에도 관련이 없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형평성의 상실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을 두지않음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현행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90.12.31 개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발효된 법률이며 이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게 될 경우 이 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이 법 개정전의 규정은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때 또는 그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등 용도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후에는 당해보증금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당해보증금등에 일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된 것인 바 이 법의 모순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함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90.12.31 개정되기 전에는 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즉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90.12.31 개정된 이후에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게 되어 있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342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92.10.22 OOO의 확인서)한 사실로 보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1,342백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10%)을 곱한 금액(134,200,000원)이 91년귀속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며 처분청이 134,2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