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 및 그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509 선고일 1993-06-19

[요지] 거주하던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 자로서의 비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①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3㎡, 겸용주택 73.15㎡(주택 40.46㎡, 점포 32.69㎡,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8.2.23 취득하여 90.2.8 양도하였는데, 87.12.4~89.1.21 및 89.4.9~현재 거주한 사실이 있고,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②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0㎡, 주택 82.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9.2.2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89.1.22~89.4.8 기간중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신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92.1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352,860원 및 동 방위세 1,07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89.2.28에 매입한 후, 종전주택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90.2.8에 양도하였고 신주택에 89.1.22 전입하였다가 종전주택에 89.4.9 다시 전입한 이유는 청구인이 처와 함께 종전주택 내 점포에서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상의 형편 때문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이전 거주하다가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 모두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9.1.22에 신주택에 전입하여 2개월 17일 동안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으로 89.4.9에 전입하여 거주하던중 90.2.8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자로서의 비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 및 그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생략...)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②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③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종전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만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① 종전주택을 78.2.23 취득하여 90.2.8 양도시까지 약 12년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② 종전주택은 신주택 취득일인 89.2.28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되는 90.2.8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③ 종전주택에서 87.12.4~89.1.21 기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일 전인 89.1.22 신주택에 전입하였는데 신주택에서 89.4.8까지 2개월 17일간 거주후 다시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소이전 외에 청구인이 사업장의 이전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소이전에 따라 청구인 자녀가 전학한 사실도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실제로 신주택에 전입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초부터 거주이전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