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하던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 자로서의 비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요지] 거주하던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 자로서의 비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①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3㎡, 겸용주택 73.15㎡(주택 40.46㎡, 점포 32.69㎡,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8.2.23 취득하여 90.2.8 양도하였는데, 87.12.4~89.1.21 및 89.4.9~현재 거주한 사실이 있고,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②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0㎡, 주택 82.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9.2.2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89.1.22~89.4.8 기간중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신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92.1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352,860원 및 동 방위세 1,07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89.2.28에 매입한 후, 종전주택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90.2.8에 양도하였고 신주택에 89.1.22 전입하였다가 종전주택에 89.4.9 다시 전입한 이유는 청구인이 처와 함께 종전주택 내 점포에서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상의 형편 때문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이전 거주하다가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 모두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9.1.22에 신주택에 전입하여 2개월 17일 동안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으로 89.4.9에 전입하여 거주하던중 90.2.8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자로서의 비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②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③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종전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만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① 종전주택을 78.2.23 취득하여 90.2.8 양도시까지 약 12년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② 종전주택은 신주택 취득일인 89.2.28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되는 90.2.8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③ 종전주택에서 87.12.4~89.1.21 기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일 전인 89.1.22 신주택에 전입하였는데 신주택에서 89.4.8까지 2개월 17일간 거주후 다시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소이전 외에 청구인이 사업장의 이전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소이전에 따라 청구인 자녀가 전학한 사실도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실제로 신주택에 전입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초부터 거주이전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