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 78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475 선고일 1993-05-13

[요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1.3.6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O OOOOOOO OOOOOOOO(126.27㎡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8백만원에 취득(원인 91.2.25 매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78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84,913,900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하고 92.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7,537,4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심사청구를 거쳐 9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은 88.6.15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쟁점아파트의 구입과정은 청구인이 가계를 절약하여 장만한 주택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등의 가족이 60백만원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로서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청구외 OOO이 91.2.25 양수하면서 총양수대금 78백만원 중 전세금 60백만원을 제외한 18백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은 은행 부채 등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이 건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에 제시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86.3월부터 90.2월까지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운영수입 18백만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으로 당초 조사관서에 제시하여 인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재산을 취득한 자가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78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6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장이 발행(93.3.24)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0.1.12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92.3.18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그 전세보증금 60백만원은 자기가 부담한 자금이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91.3.6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18백만원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한 기존의 전세보증금 60백만원과 청구인의 소득 18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③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그 전세보증금 60백만원(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84,913,900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