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들간의 주식저가 양수도 거래로 인정되는 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들간의 주식저가 양수도 거래로 인정되는 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3,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9.12.4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로서 1주당 거래가액 10,000원이 시가(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 35,039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거래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인 82,628,700원(1주당 25,039원)을 청구인이 위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8.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6,879,690원 및 동 방위세 2,81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OO공업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3,300주를 양수받게 된 경위는 동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보증인의 재산이 없고 주식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당시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을 양·수도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인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고 또한 이들은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당시(89.12.4) 동 주식발행회사인 OO공업주식회사의 영업부장직에 있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OOO, OOO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의 직에 각각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청구인과 위 OOO등은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던 자들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자료로 채택한 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식매매계약서, 이 건 관련인의 확인서등 관계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위 OOO등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실례가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1주당 35,039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1주당 10,000원)은 동 평가액의 2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금전거래 없이 서류(장부)상으로만 거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증빙자료제시를 요구(국심 22662-848, 93.3.31)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들간의 주식저가 양·수도 거래로 인정되는 바, 이 건 대가와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