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 垈 195㎡, 위 지상건물 2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90.4.30 청구외 OOO와 체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가 위 OOO로부터 90.5.1 매매를 원인으로 90.6.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91.4.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92.7.1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0,920,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90.4.30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당초계약을 취소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위 양도자 및 양수자의 사실확인등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바, 실질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질소득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전 557㎡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하는 계약을 90.4.30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90.4.30 계약금 10,000,000원, 90.5.3 추가계약금 5,000,000원, 90.5.21 중도금 50,000,000원, 90.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25,000,000원, 90.8.24 위 전 557㎡의 잔금 48,500,000원 총계 13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OOO의 진술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90.6.10 재작성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전 557㎡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하면서 당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따른 대금지급관계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셋째, 처분청의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 건 과세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면서 재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의 실체적 진실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넷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전세입주한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