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이 단순하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281 선고일 1993-04-09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000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 위 지상주택 2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0.5.18 매매를 원인으로 90.6.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91.4.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2,03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위 양도자 및 양수자의 사실확인등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이 단순하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규정을 본다. 이 건 과세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과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전 557㎡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하는 계약을 90.4.30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90.4.30 계약금 10,000,000원, 90.5.3 추가계약금 5,000,000원, 90.5.21 중도금 50,000,000원, 90.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25,000,000원, 90.8.24의 전 557㎡의 잔금 48,500,000원 총계 13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OOO의 진술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90.4.30과 90.6.10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전 557㎡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의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 건 과세 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면서 재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의 실체적 진실성에 신빙성이 없고,

(4)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처분청 과세기록(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도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91.4.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관련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1.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까지 증여의제하는 것은 아니지만(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면서도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의제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