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252 선고일 1993-04-12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91사업년도 (1.1 ~12.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간주이익 87,373,677원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050,000,000원을 부동산 임대사업용 토지ㆍ건물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간주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은 90.12.31 신설되어 91.1.1 이후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익을 계상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가수금의 변제나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의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 제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년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금ㆍ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산식에서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법(법률 제4282호, 90.12.31)은 91.1.1부터 시행하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의 상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 라. 소급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은 90.12.31 법률 제4282호로 신설되어 이법 시행일인 91.1.1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동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1.1.1~91.12.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