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91사업년도 (1.1 ~12.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간주이익 87,373,677원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050,000,000원을 부동산 임대사업용 토지ㆍ건물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간주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은 90.12.31 신설되어 91.1.1 이후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익을 계상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가수금의 변제나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의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 제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년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금ㆍ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산식에서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법(법률 제4282호, 90.12.31)은 91.1.1부터 시행하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