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9.5.26 취득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및 OOOOOO 대지 392.06㎡, 건물 228.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13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05,000,000원, 양도가액은 3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진실된 거래가액은 500,000,000원이라고 보아,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7.18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704,230원 및 동 방위세 25,946,2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한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바,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②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20,000,00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 OOO으로부터 89.6.10 30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0.12.10 5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90.10.10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리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0.10.19 중도금 200,000,000원, 90.12.10 잔금 16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은 392.06㎡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인 330㎡(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상이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0원보다 180,000,000원이 낮은 32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받은 계약서가 아님)를 작성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밝혀졌다.
- 다. 청구인은 81~90년도 사이에 1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가 많고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국세청재일 22633-403, 92.2.13 참조).
-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