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송금액이 수속비 명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선수수료 기장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송금액이 수속비 명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선수수료 기장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유학원”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해외유학 알선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된 알선수수료 총액 54,380,000원을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고 이에서 신고과표 10,170,000원을 차감하여 과소신고액(추징과표)을 44,210,000원으로 산출한 후 92.5.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02,707원(90/1기 528,250원, 90/2기 889,850원, 91/1기 283,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과세표준 (총 알선수수료) 신 고 과 표 과소신고액 (추징과표) 90/1기 90/2기 91/1기 16,833,000 26,427,000 11,120,000 3,112,000 3,314,000 3,744,000 13,721,000 23,113,000 7,376,000 계 54,380,000 10,170,000 44,21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18 이의신청을 하여 92.7.10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9.8 심사청구를 하여 92.1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제25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포함된 대가를 말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다시,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8조의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특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제규정을 모두어 보면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령한 합계금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될 금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되었고, 또 자기의 수입금액에 일괄계상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장부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괄기재되고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유학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일괄로 받은 금액 중에서 청구외 OO OO유학원(대표 OOO)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에 대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송금액의 명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 동 송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액에 대한 매입액의 성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공제여부는 관련이 없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을 위 규정과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유학생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