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효력은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효력은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재산으로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O외 2필지 대지 1,148.7㎡ 및 위 지상 6층 건물(지하층: 음식점, 1층~5층: OOO여관) 2,964.5㎡·같은 동 OOOOO 대지 204.5㎡ 및 위 지상주택 144.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4,200,000,000원에 취득(잔금청산일: 92.4.30)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OOO여관에 대한 체납액(9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5,000,37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91.11.20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앞으로 92.5.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처분청은 92.6.16, 92년 제1기 확정(92.1.1~4.30) 부가가치세 323,650,290원, 종합소득세 91년귀속분 31,236,960원 및 92년 귀속분 8,297,530원과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876,780원 합계 503,161,560원을 청구외 OOO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2.7.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2.7.6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2.7.24 이의신청 및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O여관을 92.6.15까지 영업하였으며, 이 날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92.6.15인 반면 92.5.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2.6.16 및 92.7.8자로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부과 처분한 부가가치세등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여관의 실질적인 폐업일자가 92.4.30이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92.4.30이며, 위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압류 등기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92.5.13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92.6.16 및 92.7.8에 각각 청구외 OOO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등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당초 거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