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1.2.21 사망한데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액 193백만원을 부인하여 92.7.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34,46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채무액 293백만원(임대보증금 1억원과 대출금 193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거래해오던 채무이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 193백만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대구시 중구 OO로 OO OO외 4필지의 대지 4,264㎡를 71년부터 주식회사 OOOOO(대표 OOO)에 임대하고 90.7.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193백만원을 대출받았음이 피상속인과 (주)OOOOO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위 OO투자금융(주)에 비치된 “유가증권담보어음 할인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7.1 (주)OOOOO로부터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OO투자금융(주)로부터 대출받았던 193백만원의 채무는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